‘국민소환제‘란?
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. 국민파면(國民罷免) · 국민해직(國民解職)이라고도 합니다. 고대그리스에서 유래되어, 오늘날에는 스위스의 몇 개 주,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박주민의원이 <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>을 올해 초인 2월 13일에 제출했으며, 본 안은 7월인 현재에도 심사단계에 있습니다.
주민소환제의 경우 2007년에 마련이 되었지만, 이 제도에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박주민의원이 <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>을 올해 초인 2월 13일에 제출했으며, 본 안은 7월인 현재에도 심사단계에 있습니다.
주민소환제의 경우 2007년에 마련이 되었지만, 이 제도에 국회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2017년 2월에 제안한 본 법률안은 반년이 지난 지금도 심사중입니다.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.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국민소환제 가즈아~!